가톨릭 수녀원·병원들, 뉴욕주 '조력 사망' 강제법 소송
도미니칸 수녀회 등 13개 가톨릭 원고가 8월 5일 시행되는 뉴욕주 조력 사망 관련 법안에 대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 원고에는 호손 도미니칸 수녀회, 가난한 이들의 작은 수녀회, 가톨릭 병원 네트워크 5곳이 포함됨.
- 시러큐스 연방법원에 오늘 제출된 소송의 피고는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임.
- 2026년 2월 서명된 이 법은 8월 5일부터 시행되며 모든 임종 환자에게 조력 사망 정보를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규정함.
왜 중요한가: 의료진에게 죽음을 권고하도록 강제하는 법은 선택권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목적을 위해 양심을 징집하는 행위다.
The Free Press exclusive report, with linked complaint filed in N.D.N.Y. (Carmelite Sisters for the Aged and Infirm v. James) ↗ · 2026년 7월 17일26. 7. 17. ·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