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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12일 (일) · 15 · 확인됨
미국 정치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법에 따라 주지사가 그레이엄 후임 즉각 지명 가능

11월 선거가 100일 이상 남은 시점에서 사망했기에 주법에 따라 주지사가 임시 후임을 지명할 권한을 갖는다.

  • 주법 제7-19-20조는 주지사에게 임시 상원의원을 즉각 지명할 권한을 부여한다.
  • 지명자는 202713일 당선자가 취임할 때까지 의원직을 유지한다.
  • 새로운 선거를 치르지 않고 이미 예정된 11월 선거에서 전체 임기를 채울 당선자를 결정한다.

왜 중요한가: 의석 공백을 막기 위한 법규가 이제 단 한 명의 주지사에게 후임을 결정할 권한을 주게 되었다.

South Carolina Code of Laws, Title 7, Ch. 19 (vacancy/special election law for US Senate) ↗ · 2026년 7월 12일26. 7. 12. · ✓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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