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연방순회항소법원, 연방법 우선 적용하여 텍사스주 학비 감면 혜택 무효화
2026년 7월 9일 판결(United States v. Texas, No. 25-10898)은 미국 연방법 제8편 제1623(a)조를 적용하여 주 정부의 혜택을 무효로 했다.
- 3인 재판부는 텍사스주가 학비 법안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한 하급심의 금지 명령을 확정했다.
- 제1623(a)조는 주 정부가 거주지에 따른 학비 기준을 모든 미국 시민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 이제 텍사스 공립 대학들은 불법 체류 학생들에게 더 높은 비거주자 학비를 부과해야 한다.
왜 중요한가: 어떤 주도 타주의 미국 시민에게 주지 않는 혜택을 불법 체류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U.S. Court of Appeals for the Fifth Circuit, No. 25-10898 (United States v. Texas) ↗ · 2026년 7월 11일26. 7. 11. ·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