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니콜스 판사, 트럼프 우편투표 규칙 효력 정지... 사법부 제동 잇따라

병합된 3건의 소송에 대해 판결을 내린 칼 니콜스 연방판사는 우체국의 8월 21일 규칙에 대해 집행금지 명령을 내렸으나, 트럼프 행정명령의 조항 중 하나는 유지했습니다.
- 민주당상원캠페인위원회(DSCC)의 모션(사건번호 26-cv-01114)은 제3항에 대해서만 기각되고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 미국시민자유연맹(LULAC, 26-cv-01132)과 전미색인인사이드협회(NAACP, 26-cv-01151)는 가처분 신청이 전면 인용되었습니다.
- 우체국(USPS)은 8월 26일 자로 관보(91 Fed. Reg. 54,966)에 게재된 8월 21일 규칙의 집행이 금지됩니다.
왜 중요한가: 도달하는 모든 법원에서 패소하는 규칙이라면, 확정되기 위해 9표의 추가 투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Order on Motion for Preliminary Injunction, Judge Carl J. Nichols, DSCC v. Trump, D.D.C. No. 1:26-cv-01114 ↗ · 2026년 9월 14일26. 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