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화학 공장들에 대한 EPA 오염 규제를 2년간 면제
7월 9일 서명된 포고령 11041호는 청정대기법의 국가 안보 조항을 발동하여, 규정을 준수할 기술이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 포고령 11041호는 법률 자체의 국가 안보 면제 조항인 청정대기법 제112조(i)(4)항을 인용한다.
- 부속서 I에 따라, 목록에 있는 배출원에 대한 모든 HON 규정 준수 기한이 2년 연기된다.
- 2024년 5월 16일 확정된 EPA의 HON 규정은 화학 제조 공장의 독성 대기 배출물을 대상으로 했다.
왜 중요한가: 규제 완화를 국가 안보로 칭하면 규제 완화가 거쳐야 할 논쟁을 피할 수 있다.
Presidential Proclamation 11041,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 · 2026년 7월 16일26. 7. 16. ·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