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항공기 수입 안보 위협으로 규정, 관세 대신 협상 지시
상무부의 232조 조사 결과는 포고령 11040호의 배경으로 위조 위험, 국방 수요, 미국 제조업 역량 감소를 위협 요인으로 꼽았다.
- 2026년 7월 9일 서명된 포고령 11040호는 무역확장법 232조 권한에 근거한다.
- 상무부는 무역 대상국들과 협상하고 서명 후 180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 위조 부품, 외국의 보조금 지원, 그리고 감소하는 미국 노동력이 주요 위험 목록의 최상위를 차지했다.
왜 중요한가: 180일의 시한은 공식화된 안보 위협을 무역 협상가들을 위한 협상 카드로 바꾼다.
Presidential Proclamation 11040 (Federal Register 2026-14334) ↗ · 2026년 7월 15일26. 7. 15. ·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