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머, 엡스타인 피해자 침묵시킨 NDA 무효화 법안 발의

하원 감독위 H.R. 10389, 아동 유인 의심 신고 연방 의무 신설.
- 제임스 코머 하원 감독위원회 위원장(공화, 켄터키)은 2026년 9월 16일 생존자 목소리 보호법(H.R. 10389)을 발의했다.
- "우리의 조사 과정에서, 우리는 권력 있는 남성들이 성폭력 생존자들을 침묵시키기 위해 비밀유지협약(NDA)을 어떻게 무기화했는지 알게 되었다."
- 이 법안은 기존 NDA를 소급하여 무효화하고, 아동 유인 의심 사례를 신고할 최초의 연방 의무를 신설한다.
왜 중요한가: 수십 년간 이 여성들을 외면했던 정부가 이제 다음 세대를 보호하는 법을 만든다.
House Oversight Committee (Chairman Comer press release) ↗ · 2026년 9월 16일26.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