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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12일 · 아카이브
Politics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법에 따라 주지사가 그레이엄 후임 즉각 지명 가능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법에 따라 주지사가 그레이엄 후임 즉각 지명 가능

11월 선거가 100일 이상 남은 시점에서 사망했기에 주법에 따라 주지사가 임시 후임을 지명할 권한을 갖는다.

  • 주법 제7-19-20조는 주지사에게 임시 상원의원을 즉각 지명할 권한을 부여한다.
  • 지명자는 202713일 당선자가 취임할 때까지 의원직을 유지한다.
  • 새로운 선거를 치르지 않고 이미 예정된 11월 선거에서 전체 임기를 채울 당선자를 결정한다.

왜 중요한가: 의석 공백을 막기 위한 법규가 이제 단 한 명의 주지사에게 후임을 결정할 권한을 주게 되었다.

South Carolina Code of Laws, Title 7, Ch. 19 (vacancy/special election law for US Senate) ↗ · 2026년 7월 12일26.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