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 광범위한 신규 출국금지법 제정

국무원령 제841호는 7월 31일 공포되어 본일 발효되며, 경찰에게 출국 거부 및 위반자 과태료 부과 권한을 부여한다.
- 국무원령 제841호는 2026년 7월 31일 공포되었으며, 2026년 9월 15일 본일 발효된다.
- 규정은 국경경찰에게 국가기밀 또는 민감한 기술 정보 보유자의 출국을 거부할 권한을 부여한다.
- 신규 출입국 규정 위반자는 과태료 및 여행금지에 직면하게 된다.
왜 중요한가: 출국을 막을 권력은 떠나고자 하는 사람을 소유할 권력이다.
State Council of China, Regulations of the State Council on Exit and Entry Administration (Order No. 841) ↗ · 2026년 9월 15일26.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