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리주 유권자들, 투표 무산시킨 호스킨스 상대로 8천만 달러 소송

이번 소송은 1909년 제정된 손해배상법을 근거로 하며, 데니 호스킨스(Denny Hoskins) 미주리주 총무장관이 8월에 16만 2천 명의 서명이 담긴 국민투표 인증을 거부했다고 주장합니다.
- 소송은 9월 11일 콜카운티 순회법원에 사건번호 26AC-CC00591로 호스킨스를 상대로 제기되었습니다.
- 원고 페르난도 베르무데스(Fernando Bermudez), 조셉 웰링(Joseph Welling), 존 페인(John Payne)은 제28.200조에 따라 서명당 500달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재판이 진행되려면 코턴 워커(Cotton Walker) 판사가 이 소송을 집단소송으로 승인해야 합니다.
왜 중요한가: 미주리주 법은 주 총무장관이 투표 인증을 거부할 경우 서명당 500달러의 배상 책임을 묻습니다.
Cole County Circuit Court docket 26AC-CC00591 (Bermudez et al. v. Hoskins) ↗ · 2026년 9월 14일26. 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