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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9일 ·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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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슨 의원, 외국 검열 맞선 미국인 소송 법안 발의

데이비슨 의원, 외국 검열 맞선 미국인 소송 법안 발의

98일 발의된 H.R.10309 법안은 미국 법원과 정부 기관이 외국 정부의 표현의 자유 제한 판결을 미국 내에서 집행하지 못하도록 금지한다.

  • 데이비슨 의원은 이 법안을 'HOMEFRONT(국내 영토에 대한 해외의 초국가적 명령 중단)'로 명명했다.
  • 미국인은 외국 정부와 규제 당국을 미국 연방법원에 직접 제소할 수 있게 된다.
  • 데이비슨 의원은 외국 규제 당국이 벌금과 법적 위협을 동원해 미국 기업의 검열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왜 중요한가: 외국 정부의 검열 판결을 미국 내에서 무력화하려는 이 법안은, 그동안 외국 정부의 검열이 실제로 미국 내에서 작동해 왔음을 방증한다.

Rep. Warren Davidson press release / H.R.10309 (govinfo.gov BILLSTATUS) ↗ · 2026년 9월 9일26.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