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비슨 의원, 외국 검열 맞선 미국인 소송 법안 발의

9월 8일 발의된 H.R.10309 법안은 미국 법원과 정부 기관이 외국 정부의 표현의 자유 제한 판결을 미국 내에서 집행하지 못하도록 금지한다.
- 데이비슨 의원은 이 법안을 'HOMEFRONT(국내 영토에 대한 해외의 초국가적 명령 중단)'로 명명했다.
- 미국인은 외국 정부와 규제 당국을 미국 연방법원에 직접 제소할 수 있게 된다.
- 데이비슨 의원은 외국 규제 당국이 벌금과 법적 위협을 동원해 미국 기업의 검열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왜 중요한가: 외국 정부의 검열 판결을 미국 내에서 무력화하려는 이 법안은, 그동안 외국 정부의 검열이 실제로 미국 내에서 작동해 왔음을 방증한다.
Rep. Warren Davidson press release / H.R.10309 (govinfo.gov BILLSTATUS) ↗ · 2026년 9월 9일26.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