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뉴욕주 보건 의료진 백신 소송 최종 기각

고서치, 토마스, 알리토 대법관이 6월 반대 의견을 냈으나, 대법원은 9월 4일 재심 청구를 최종 기각하며 '도 대 호철(Doe v. Hochul)' 사건을 종결했다.
- 사건 번호 24-1015: 존 도(John Doe) 등 보건 의료진이 캐시 호철 뉴욕주지사를 상대로 백신 의무화 소송을 제기했다.
- 2026년 6월 29일 대법원이 상고 심리(certiorari)를 거부할 당시 고서치, 토마스, 알리토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 리버티 카운슬의 매슈 스타버 변호사가 7월 23일 재심을 청구했으나, 대법원은 2026년 9월 4일 이를 기각했다.
왜 중요한가: 반대 의견이 3표에 그쳐 심리 개시 정족수인 4표에 미달했다. 이로써 보건 의료진의 양심에 대한 뉴욕주의 강제 권한은 유지된다.
Supreme Court docket No. 24-1015 (Doe v. Hochul) ↗ · 2026년 9월 4일26.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