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올리언스 경찰, 경찰청장의 무장 드론 운용 허용 규칙 초안
NOPD의 7월 1일 매뉴얼, 43.5장 규칙 47은 드론 탑재 무기와 위험물을 금지하며, 6월 21일의 초안을 번복했다.
- 404 Media는 NOPD의 6월 21일 초안이 경찰청장의 무장 드론 운용 승인을 허용했음을 발견했다.
- 규칙 3은 경장, 부국장 또는 경찰청장이 서면으로 모든 절차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다.
- 규칙 20n은 경찰청장이 정책에 명시되지 않은 드론 운용을 단독으로 서면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
왜 중요한가: 규칙 3은 부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마다 단일 서명으로 규칙 47을 무효화할 수 있도록 한다.
404 Media investigation, corroborated by NOPD Operations Manual Chapter 43.5 (sUAS/Drones) ↗ · 2026년 7월 20일26. 7. 20. ·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