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엡스타인 파일 공개 명령 거부
법무부가 이름과 이메일을 공개하라는 판사의 7월 2일 시한을 넘기고, 모든 비공개 처리를 정당화하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 에멧 설리번 판사는 케이티 팽 기자가 엡스타인 파일 투명성법에 근거해 낸 소송에서 기록 공개를 명령했다.
- 법무부는 이를 거부하고 법원 제출 서면에서 모든 비공개 처리를 정당화했으며, 명령을 따르는 대신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 봉인된 기록에는 '고문 영상'과 미성년자를 포함한 젊은 여성들과의 성관계를 다룬 이메일이 최소 여덟 건 들어 있다.
왜 중요한가의회는 바로 이런 이름들을 공개하도록 이 법을 만들어 '난처함'이나 '정치적 민감성'을 이유로 한 비밀 유지를 금지했지만, 공개를 서약한 정부가 이를 여전히 감추고 있다.
Court order, Phang v. Blanche (… ↗ · 2시간 전 · ✓ 확인